정부, 추석 대비 농식품 원산지 위반 행위 집중단속
2012-09-04 11:00:00 2012-09-04 11:01:30
[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정부가 추석기간 중 돼지고기와 사과, 갈비세트 등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4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 선물세트로 인기있는 갈비세트와 인삼제품 등이다.
 
단속은 추석 성수품의 제조·가공, 유통시기를 고려해 오는 5일부터 29일까지 2단계에 나눠 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단속도 함께 실시된다.
 
농관원은 우선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하는 유통업체들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며,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17일부터 29일까지는 소비자가 직접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이번 기간 중 특별사법경찰을 집중 투입해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한 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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