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주초 박지원 대표 체포영장 청구할 듯
2012-07-27 19:00:28 2012-07-27 19:01:1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세번째 출석요구에 불응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쯤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27일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소환통보에 앞서 "더 이상의 임의출석 요구는 없다. 이번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박 원내대표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한 상태지만, 지금 회기가 끝나면 곧바로 다시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영장청구 시기를 두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동의요구서가 대검과 법무부 총리실을 거쳐 국회로 송부되며,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24시간 경과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해야 한다.
 
검찰의 영장청구 시기로 30일이 거론되는 것은 회기 막바지인 2일쯤 체포동의안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체포동의서가 도착하면 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박 원내대표에게 두고 있는 혐의는 정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또는 알선수재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2008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약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60·구속기소)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대표(65·구속기소)로부터 검찰수사 등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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