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형마트가 기존 매장을 리모델링해 창고형 매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는 이마트가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조정개시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사업조정개시 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서면점'이 개점된 이후 매출액이 증가한 것은 사업규모의 확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설 개선, 상품 차별화 등 판매사업 주변요소에 대한 투자에 따른 것"이라며 "서면점 매장을 창고형 매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의 개시나 확장으로 볼 수 없고 동일 업종 중소상인들에게 새로운 침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마트 트레이더스 서면점'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가격할인 등으로 일반소비자보다 소매상을 우대하고 있지도 않다"며 "도매업이 아닌 '대형종합 소매업'으로 영업을 분류하는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부산지역 중소상인들은 이마트가 부산 서면점을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변경하려고 하자 "사업영역을 침해한다"며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냈다. 중소기업청은 이마트 서면점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이마트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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