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21개사 2억원 규모 과태료
공정위 "21개사 22건의 기업결합 미신고 행위 적발"
2012-07-17 12:00:00 2012-07-17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기업결합 신고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21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상장회사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이행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총 2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신고대상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신고회사, 상대회사 각각 2000억원, 200억원 이상인 경우로 주식취득·임원겸임·영업양수·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 4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679개사 1359건의 공시내용을 점검한 결과 21개사 22건(1.6%)의 미신고 행위를 적발했다. 미신고 비율은 공시 회사수 대비 3.2% 수준이다.
 
22건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유형으로는 주식취득 5건, 합병 14건, 회사설립 3건으로 합병이 전체 위반건수의 64%를 차지했다.
 
신영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조치로 기업결합대상 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관련 규정 준수 인식을 확산시키고, 기업결합 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과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 상향 조정을 위한 입법조치를 완료, 지난 6월 22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사전신고 위반의 경우, 과태료가 현행 750만~2000만원에서 1500만~4000만원으로 2배 상향됐다. 사후신고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300만원에서 400만~1200만원으로 높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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