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케이블TV 단체계약 가이드라인, 누가 유리할까
208만명 가입자 장벽 사라져..스카이라이프에 기회될듯
2012-07-12 10:23:04 2012-07-12 15:54:5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가 최근 공개한 '케이블TV 단체계약 관련 가이드라인'이 KT스카이라이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영업력을 발휘해오던 공동주택에 대해, 위성방송사업자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지난 10일 케이블TV사업자와 공동주택 입주자가 체결하는 아날로그 상품 공동 수신계약과 관련해, 금지행위 세부유형을 제시한 '케이블TV 단체계약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개별 동의 없는 단체계약 체결, 주요사항 미고지 등에 대한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향후 만료되는 단체계약은 개별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제도 개선과 병행해 올해 중 이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위성방송과 IPTV 사업자에도 동일한 금지행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증권가에서는 당장 8월부터 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에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대신증권은 12일 낸 보고서에서 케이블TV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와 체결한 단체계약으로 약 208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해놓았는데 향후 이들에 대해 위성방송사업자가 파고들 여지가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334만 명으로, 공동주택 가입자의 경우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2222만 명 가운데 약 9%를 확보 중인 상황이다.
 
스카이라이프는 다음 달부터 'KBS 디지털 시청100% 재단'과 함께 전국 7200개 아파트 단지(350만 세대)를 대상으로 공시청 설비 공사를 시작해 공동주택에 대한 영업을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