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3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5)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국회는 1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전체 정족수 271명 중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시켰다.
정 의원은 이날 투표전 신상발언을 통해 "나는 MB정부의 탄생에 일조한 사람이고 그만큼 이 정부가 잘될 수 있도록 쓴 소리를 했었다"면서 "이번 수사는 전형적인 표적수사이자 물타기 수사다. 더 이상 형님 문제를 덮을 수 없게 되자 '형님비리'를 물타기 하는 동시에 눈엣가시인 나를 제거하려고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정 의원의 신병이 확보 되는대로 정 의원이 임 회장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대선자금으로 쓰였는지 등 자금의 '용처'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정 의원이 실제로 솔로몬저축은행 퇴출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에 압력을 가했는지 여부 등도 수사할 방침이었다.
검찰은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한 데 이어 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었으나, 이에 실패함에 따라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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