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입학제도를 악용해 국내 명문대학에 자녀들을 입학시킨 학부모들과 입시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한동영)는 11일 전문 입시브로커 조직원 5명과 학부모 61명을 적발하고, 이중 입학자격 관련 서류를 조작해준 학원장 전모씨와 학부모 김모씨 등 6명을 구속하고 학부모 6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 대학들이 시행하고 있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와 '상사주재원 자녀 특례입학제도'를 악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입시브로커들은 중국 칭다오에서 사설 입시학원과 중·고등학교를 동시에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학부모들로부터 고액을 받고 학교에 다니지도 않은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처럼 조작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들 브로커 일당에게 돈을 주고 허위 졸업증명서 등을 구입하거나 상사주재원 자격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연세대, 고려대 등 국내 유명대학에 부정입학한 학생들이 모두 7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 5월경부터 전국 40여개 주요대학의 최근 5년간 재외국민 특별전형 합격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상당수 학생들의 입학자격 관련 서류가 위조 혹은 변조되었거나 허위로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까지 부정입학 사실이 확인된 학생 77명의 명단을 각 소속 대학에 통보하는 한편, 확인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학생들의 부정입학 여부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는 해외근무 재외국민들이 국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77년에 도입된 제도로 국내 대학들이 입학정원의 최대 2%까지 학생들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으며, 상사주재원 자녀 특례입학제도는 해외에서 상사주재원인 보호자와 함께 중·고등학교 과정 2년 이상을 공부한 학생에 대해 대학이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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