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올 하반기 정부의 위기대응 체계가 달라진다.
유럽 재정위기가 단기간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위기의 양태가 장기화·상시화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대응보다는 긴 호흡으로 체력을 보강하자는 것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이라며 "위기가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만큼,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추경보다는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제활력을 보강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우선 경기상황에 대한 상시점검체계를 집중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대내외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들의 투자자금 유출이나 자금시장의 경색, 외환시장의 쏠림현상 등으로 시장불안이 급속히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차관주재로 진행하던 자금시장점검회의는 장관주재로 격상하고, 국제금융센터와 한국투자공사(KIC), 투자은행(IB) 등 활용가능한 정보자원을 총동원해 외국인 투자자의 동향과 외화차입여건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그 동안 수시로 개최되던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는 7월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로 전환해 위기의 상시화에 대응,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거시건전성 점검체계로 꾸려나갈 계획이다.
비상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매월 대통령주재로 경제상황점검을 위한 '민관합동회의'도 개최한다.
정부는 또 금융시스템 안전망 구축에 따른 외화예금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외화예금 유치 우수은행들에게는 은행들에게 부과되던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해주고, 비거주자의 장기외화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커버드본드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는 발행회사의 특정 기초자산 풀에 대해 배타적인 우선권이 주어진 채권으로 다른 유동화 증권에 비해, 은행 등 발행자와 투자자 등에 유리하다.
유럽에서는 이미 발달해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모범규준을 제정했을 뿐 구조화 비용과 이중상환 청구권 보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의무·재량지출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선진국형 지출관리방식도 도입하고, 지방세의 비과세·감면도 대폭 정비키로 했다.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를 통해서만 감면의 연장과 신설을 허용키로 하고, 올해말까지 만 시행되고 일몰이 예정된 2조8900억원 가량의 비과세감면은 최대 50%까지 축소, 폐지할 계획이다.
금융부문에서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금융 업종별로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이나 상근임원의 겸직제한 범위 등에 차이가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다.
정부는 은행, 금투, 보험, 저축, 여전, 지주 등 6개 금융업권 모두에 임원자격제한과 임직원 겸직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등의 독립성과 경영진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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