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쇠망치로 대법원 표지석을 깨트린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14일 이 같은 혐의(공용물건손상)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계획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동기가 불순하고 피해를 위한 회복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옆 화단에 놓여있는 표지석을 쇠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대법원' 문구를 손상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잇따라 패소 판결을 받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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