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립대인 서울대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인화법)’의 위헌성을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대 교수 등 이 법률에 반대하는 청구인간의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1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및 양측의 참고인들이 출석해 설전을 벌였다.
이날 공방의 주요 쟁점은 서울대법인화법이 ▲총장선출에 외부인사를 과도하게 포함시켜 대학의 자치를 침해하는지 ▲서울대가 법인화될 경우 교직원의 공무원직 박탈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국립대학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다른 국립대와의 관계에서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이사회 외부인사 과도..자율성 침해
먼저 최갑수 서울대법인화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등 청구인측 대리인은 “서울대법인화법은 서울대 이사회의 구성에서 서울대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인사를 2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서울대 이사회에 외부인사를 과도하게 포함시키고 총장을 그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는 만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립 서울대 교직원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교직원에 대해 법인 설립 즉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이외 교원에 대해서는 5년, 직원은 1년 경과 후 공무원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담임권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측은 이와 함께 “서울대법인화법은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다른 국립대 및 그 교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서울대 교직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에 국가가 과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해 다른 국립대 교직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선 교육과학기술부측 대리인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의 교직원으로의 임용 전환은 개인의 희망에 따른 것이고 대우도 종전에 비해 낮아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국립대법인 서울대의 교직원으로 임용을 희망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에 따라 폐직되었을 때 공무원의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내부인사 참여 보장..대학자치 침해 아니야
총장 선출문제와 맞물린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도 “이사회에 외부인사 뿐만 아니라 내부인사의 참여도 보장하고 있고, 이사회의 외부인사에 의해 대학운영이 좌우될 수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한 것이 대학의 자치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교과부측은 이와 함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다른 국립대학교는 법적 형태가 다르므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서울대학교 교직원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인지 결정했고, 교직원의 대우에 있어 법인화 전후 차이가 없으므로 평등권 침해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양측 참고인의 주장도 팽팽히 맞섰다.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참석한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대법인화법상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사실상 학교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미치는 점, 이사회에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한 점,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를 고려하면 결국 학교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외부인사에게 주는 결과가 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서울대법인화법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서울대 재산 국가가 결정..자율성 침해
또 “서울대법인화법은 종전의 서울대가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등에 관해 무상 양도 여부의 결정권을 국가에게 부여하고,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를 무상 양도 대상에서 제외해 서울대의 교육용재산 관리권을 박탈하고 있어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새로운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과부측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날 교과부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시우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헌법상 국립대학의 법적 형식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립대학을 국립대학법인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국가의 선택의 자유에 속한다”며 “서울대법인화는 국가의 대학교육 경쟁력 제고, 국립대학 비효율성 극복을 위한 정책이며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정당성을 강변했다.
또 “교수집단의 대학 내 의사결정기구에서의 영향력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대법인화법상 이사회 구성이나 총장선출방법을 살펴보면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최갑수 서울대법인화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대표와 서울대 직원, 학생, 일반시민 등 1356명은 지난해 10월 서울대법인화법이 대학의 자율성과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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