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설비제공기존의 개선, 관련용어의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광케이블 제공대상을 2004년 이전에 구축한 광케이블에서 2006년 이전에 구축한 광케이블까지 확대했다. 단 2004~2005년에 구축한 광케이블은 관로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제공된다
제공사업자가 자사의 고장수요 등에 대비하기 위한 광케이블 예비율은 운용회선의 35%에서 27%로 축소된다.
관로제공 조건도 개선됐다. KT가 자사의 고장수요 등에 대비하기 위해 빌려주지 않아도 되는 관로 예비율을 인입구간은 포설된 가장 굵은 케이블의 135%, 비인입구간은 내관의 137%로 신설됐다.
또 설비제공 거부사유 중 제공사업자 본인도 준수하지 않는 자체기준은 이용사업자의 설비제공 요청의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오는 2014년까지 광케이블 제공범위·조건, 설비의무제공사업자 지정기준 등을 재검토할 것을 고시 부칙에 명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향후 실태점검반을 구성해 고시 개정안이 실효성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 말 이번 개정안을 관보게재 및 공포하고, 6월 이후 고시 이행실태·무단설비 현장점검과 의무제공설비 대가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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