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전국경제인연합이 정부에 법정부담금 축소 요구를 한 것을 두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경련은 16일 국민부담 경감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법정부담금 경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재계 입맛에 맞게 각종 규제를 철폐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이유를 내세워 규제 완화를 요구한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경련은 이날 '법정부담금 개혁방안' 보고서를 통해 94개 법정부담금을 개선할 경우 연간 1조원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게 돼 기업부담을 줄이고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 부담금은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국민과 기업에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돈이다.
전경련은 2010년 기준 부담금 징수액은 14조5000억원였다며, 3대 국세인 부가가치세(49조원), 소득세(37조원), 법인세(37조원) 다음으로 큰 규모라고 지적하며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껌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등을 없애고, 물 이용부담금 등은 요율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들이 과도한 법정부담금을 부과받아 투자를 못한 사례가 빈번하다"며 "부담금 축소가 되면 그만큼의 투자여력이 생기게 돼 일자리와 투자 모두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전경련의 요구에 대해 과도한 요구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 출총제 폐지를 주장할 때마다 투자와 고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웠고,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 72개사의 유보율은 1219.45%, 10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340조원에 달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투자 활성화를 내세워 1조원의 법정부담금 경감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기업들이 여러가지 폐기물을 배출해 꼭 부담해야 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며 "투자 확대를 앞세워 그간 출총제 폐지와 법인세율 인하 등을 관철시켜 놓고 또 이를 언급하는 것은 반기업 정서만 더 고조시키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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