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 수사사항을 누가 경찰에게 알려주겠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당시 수사자료를 밝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검 고위 관계자가 한 마디로 이렇게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를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알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는 조 전 청장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희박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검찰 내부 사람도 아니고 누가 수사 중인 사항을 경찰에게 알려주겠느냐"며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일반적인 법리로, 혐의 입증은 검찰에서 하는 게 맞다"면서도 "명예훼손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사실을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할 때엔 입증책임이 전환 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조 전 청장의 주장에 대해 "그런 건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며 "검찰 조사에서 정보를 전했다는 사람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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