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약정끝나도 요금할인되는 프로그램 있다
SKT-KT, 24개월 약정 끝나면 우량고객 할인 가능
LG유플러스, 중복 할인만 없다면 누구나 약정할인 가능
2012-05-08 15:15:51 2012-05-08 15:16:28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단말기자급제(블랙리스트)가 시행되면서 이통사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중고폰이나 자가폰 등 자급폰 약정 할인요금제를 도입한다.
 
이와 별도로 그동안 통신3사 모두 약정이 끝난 자사 고객을 위한 할인 약정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이통사에서 2년 약정이 끝난 고객이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고객은 요금할인을 직접 신청해 적용받을 수 있다.
 
통신3사의 약정할인 요금제를 이용하면 기존 약정이 끝나 더이상 할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소비자에게 유용하다.
 
◇SKT, 24개월 지나면 우량고객 요금할인 가능
 
SK텔레콤(017670)의 우량고객 요금할인은 자사 가입 24개월이 경과한 고객에게 약정기간에 따라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요금과 약정기간에 따라 최소 3만6000원부터 최대 52만8000원까지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고객은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을 걸어두고 매달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기기변경시에도 가능하다.
 
다만 다른 할인 프로그램과 중복이 불가능하고, 약정 취소시 위약금을 내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한다.
 
이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은 "공기계를 별도로 구해서 기변후 사용하기 때문에 매달 몇천원씩 할인되서 좋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단말기를 바꾸지 않거나 오래된 구형 휴대폰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유리한 요금제"라며 "단 새 휴대폰으로 기변하는 고객은 스페셜 할인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의 우량고객 요금할인
◇ KT, 우량고객 장기할인 프로그램..심플요금제도 도입
 
KT(030200)는 가입한지 2년이 지난 고객이 우량고객 장기할인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요금제에 따라 매달 요금할인을 제공한다.
 
KT는 쇼킹스폰서 등 다른 할인 혜택을 받고 있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단 할인혜택 2년 만료 3개월 이전부터는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소비자들은 약정할인 혜택이 끝나는 시점에 할인 프로그램을 신청해 혜택을 받으면 된다.
 
단 약정기간을 정해놓고 번호변경이나 해지로 약정을 못채우면 할인받았던 금액을 돌려줘야 하지만 기기변경일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KT관계자는 "LTE·3G 고객 모두 약정만료 시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며 "KT는 이와함께 약정종료 고객을 포함한 단말자급제 고객을 위한 심플요금제도 있다"고 밝혔다.
 
심플요금제는 KT가 지난 1일부터 자급폰으로 가입한 고객을 위해 마련한 요금제이다.
 
◇KT의 우량고객 장기할인 프로그램
 
◇ LG유플러스, 기간약속 할인 프로그램..6개월 약정 가능
 
LG유플러스(032640)의 기간약속 할인 프로그램은 타사와 달리 6개월 단위로 약정이 가능하다.
 
또 다른 할인 요금제와 중복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약정을 걸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KT와 KT의 경우 24개월이 지난 고객에게만 할인 해주는 것과 차이가 있다.
 
6개월부터 24개월까지 반년 단위로 약정을 걸고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약정기간을 추가하면 할인 폭도 커진다.
 
월 사용요금에 따라 최소 4000원부터 2만7000원까지 할인된다.
 
일반 요금제와 3G 스마트폰 요금제는 가능하며 LTE요금제는 불가능하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아직 LTE요금제 출시한지 별로 안돼서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LTE사용자는 이달 말부터 시행할 단말기자급제 할인요금제를 통해 할인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의 기간약속 할인 프로그램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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