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장기전세주택 청약을 위해 미리 혼인신고를 했다가 파혼한 경우는 혼인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1부(부장판사 손왕석)는 2일 김모씨가 아내 양모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의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유효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 당시 두 사람은 양가 부모 동의 아래 청첩장 제작까지 마쳤고 장기전세주택 청약 목적도 신혼집 마련이었던 점을 볼 때 혼인의 합의가 있었다"며 "청약 공급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이용하는 것은 부차적이었을 뿐, 혼인의 합의가 없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혼인 합의뿐만 아니라 혼인신고까지 마쳤다면 결혼의 실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처음 만나 사귀다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신혼집을 구하던 김씨는 SH공사에서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정보를 접한 뒤 양씨와 지난해 2월 혼인신고를 마쳤지만 청약 순위가 밀려 분양을 받지 못했다.
이에 양씨는 김씨 측에게 파혼 의사를 통보했고, 김씨는 "혼인신고 후 결혼식이나 동거 등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었고 혼인의 합의도 없었기 때문에 혼인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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