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한국 기업들이 국제 카르텔 사건에 연루돼 최근 5년간 약 2조4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996년부터 적용된 반독점법 역외적용으로 국제카르텔 과징금이 최근 5년 사이 집중적으로 부과됐다고 밝혔다.
반독점법이란 인수 및 합병(M&A) 등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나 소비자 및 다른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국가별 벌금액은 미국이 1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유럽연합(EU) 7000억원, 일본 210억원 등 순이다.
부과건수별로도 미국이 법 적용이후 현재까지 6건으로 가장 많다.
가장 최근에 미국에서 국제카르텔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삼성SDI로, 지난해 3월 담합에 대한 약 4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일본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0월 삼성SDI, LG필립스 디스플레이코리아 등 2개사의 브라운관(CRT) 국제카르텔에 대해 약 2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 등 전자업체가 국제카르텔에 많이 연루됐다"며 "일본, 대만과 함께 아시아 제조업이 경쟁력이 높다보니 카르텔 위험성에 취약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일본에서 처음으로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개최해 삼성전자, LG전자, SK에너지 등 50여개 기업의 임직원 약 150여명이 참석해 일본 공정위의 카르텔 규제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한편, 공정위는 국제카르텔과 관련한 예방사업을 지난 2010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으며 2010년에 미국 LA에서, 2011년에는 미국 뉴욕에서 예방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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