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성과공유확인제 본격 시행
2012-04-22 11:00:00 2012-04-22 11: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식경제부가 오는 23일부터 '성과공유 확인제'를 본격 시행한다.
 
성과공유 확인제는 기업의 성과공유제 시행여부와 개별과제의 성과공유제 해당 여부에 대해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에서 판단·확인해주는 제도다.
 
지경부는 성과공유 확인 신청부터 확인서 발급을 한 번에 하는 성과공유 확인제 종합관리시스템(http://www.benis.or.kr)을 구축하고 이날 오픈했다.
  
성과공유 확인제는 '도입기업 확인'과 '성과공유과제 확인' 2단계로 운영된다.
 
'도입기업 확인’은 위탁기업으로서 성과공유제를 위한 체제를 갖추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2년간의 성과공유제 시행계획서와 기업 내부규정, 전담부서·인력 설치,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등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성과공유과제확인'은 수·위탁기업간 추진하는 개별 성과공유과제에 대한 확인으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하다.
 
성과공유과제 계약서와 사업계획서의 사전 등록, 수·위탁기업별 과제 수행 내역, 발생한 성과와 공유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지경부는 7월과 11월 기업·기관별 확인제 실적을 점검하고, 확인 실적을 바탕으로 동반성장지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시 우대, 우수기업 선정·포상, 정부 조달·연구개발(R&D), 해외동반진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확인제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성과공유제 모델의 개발·보급에 나선다. 업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성과공유제 연구회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실시한다.
 
성과공유제 연구회는 실제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과공유 유형을 모델로 정립해 보급할 예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민간부문의 모델 개발,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가 공공부문의 모델 개발의 총괄 책임을 맡게 된다.
 
지경부는 이르면 올 6월까지 모델 개발을 완료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박원주 지경부 산업경제정책관은 "그동안 성과공유제 시행여부에 대한 공식적 판단과 객관적 실적 측정·평가가 불가능했던 것이 성과공유제의 확산이 미흡했던 원인 중의 하나"라며 "이번에 성과공유제 확산이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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