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김광수 전 FIU 원장 보석 석방
"검찰 측 증인에 대한 방어권 보장 필요"
2012-03-27 14:13:36 2012-03-27 15:09:0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광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원장에 대해 5000만원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지난 23일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의 보석사유는 '방어권 보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다음달 27일로 예정된 검찰 측 증인신문에 대비해 김 전 원장의 방어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공판기일에 김 전 원장 측은 알리바이에 관한 증인신문을 마친 상태다.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편의를 봐준 점은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면서 "더구나 자신의 범행을 법정에서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었다.
 
김 전 원장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9월 자택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부근 노상에서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과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를 만나 "대전저축은행을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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