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쾌적하고 안전한 바닷가를 만들기 위해 전국 바닷가를 대상으로 한 종합관리계획 및 관리지침이 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전국 바닷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이를 대상으로 종합관리계획 및 관리지침을 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바닷가란 만조선으로부터 지적공부선까지의 사이공간으로 일반적으로 해수욕장, 해변 등이 해당된다.
국토부는 바닷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차원의 체계적 정책 및 관리수단이 부재해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기준과 잣대로 바닷가를 관리해 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바닷가에 대해서는 '연안관리법'상 10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전국 바닷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바닷가는 2011년말 기준으로 인천부터 경남 사천 일대까지 총 1532만9000㎡가 조사 완료됐다. 이 중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상화 조치 등 사후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조사된 바닷가는 형성요인, 이용형태 등의 전문가 평가를 통해 보전 필요성이 강한 보전바닷가, 토지로 전환할 전환바닷가, 중간성격으로 사후에 관리방향이 결정되는 관리바닷가로 유형별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공공 이용성격이 강한 52만5000㎡(254개소)에 대해서는 토지로 활용하고자 신규 등록이 진행 중이며, 토지 등록 후에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을 위해 도로, 주차장, 선착장, 친수공원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그동안 바닷가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반으로 전국 바닷가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지침 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자원 중 하나인 바닷가를 관리하기 위한 원년이 될 것"이라며 "향후 이를 발전시켜 바닷가가 국민모두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 바닷가 관리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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