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력 건설기술자,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국토부, 건설기술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2012-03-15 15:51:23 2012-03-15 15:51:34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해외경력 건설기술자 관리가 체계적으로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7일부터 해외경력확인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하위법령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경력확인서 신설 ▲기술사법 전문교육 수료시 감리원·품질관리자 전문교육 면제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전문회사의 벌점 일반 공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외경력확인서는 그동안 해외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에 앞으로는 국외경력확인서 신고 서식을 해당 발주청 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 발급받아야 한다. 외국회사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는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을 받은 경우 외국어로 경력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는 기술사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교육을 각각 받도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기술사법에 의한 전문교육을 수료한 경우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비공개됐던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전문회사의 벌점을 일반인에게 인터넷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품질확보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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