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절반 '물갈이'..갈수록 멀어지는 '자본시장법 개정'
2012-03-19 15:14:06 2012-03-19 15:14:3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18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말까지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키려는 정부의 희망이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19일 현재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19대 총선출마자를 확정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현역의원들이 대거 물갈이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22명 현역위원 가운데 10명만이 공천자 명단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무위 민주통합당 간사는 탈당한 상태며, 위원장은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18대 회기안에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안을 논의하기 앞서 간사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민주통합당 간사가 탈당한 상태에서 임기 마지막에 탈당한 당을 대표해서 협의할 수는 없지 않겠냐"며 "위원장 역시 불출마를 선언해 본회의 상정을 위한 논의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3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자본시장 법 개정방향'정책 토론회자리에서 "자본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우리 자본시장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최근 김석동 위원장이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총선 이후 열리는 18대 마지막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그동안 임기 마지막 회기에 많은 법들이 통과되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를 주최하며 관련법 개정안 통과에 의지를 가지고 있던 이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5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자본시장법 개정에 의지를 가진 의원이 정무위에 전무한 상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금융위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여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총선 이후 국회가 열리긴 하겠지만 의원간의 이견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사실상 개정안은 19대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 역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형 투자은행(IB) 육성과 관련해 의원간 이견이 노출된 만큼 이를 조정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개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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