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오는 9월부터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은 매월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72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개정안을 28일가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으면 기존의 근로자 월급에 부과되던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종합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보험료 산정방법은 해당 종합소득 금액을 12로 나눠 소득월액을 산정, 2.9%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예를 들면, 종합소득이 연 7200만원의 경우, 12로 나눈 월 600만원의 2.9%인 17만원을 더 내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보수월액보험료가 보수의 5.8%를 내야하는데 이 중 절반은 사업주가,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함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비율도 자기부담비율인 2.9%로 정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산정 소득액 상한선은 월 7810만원으로, 그 이상은 모두 동일하게 월 226만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월액보험료의 상한은 평균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53만명 중 약 3만7000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1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연간 2277억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투 트랙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번 개정으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