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기존 제1차 표준보육과정(2007)을 개정한 제2차 표준보육과정을 지난달 29일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 표준보육과정의 대상은 만 0~5세까지다. 그러나 5세의 경우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마련한 누리과정이 따로 고시됐기 때문에 이번에 나머지 연령인 0~4세로 축소됐다.
이번 고시는 보육과정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을 추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발달 과정에 따른 보육 수준과 내용도 수정했고, 초등교육과정 및 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위해 사용되는 용어와 의미도 통일했다.
복지부는 제2차 표준보육과정 개정 내용을 일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이 쉽게 이해하고 영유아의 보육에 적용하도록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통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표준보육과정을 토대로 교사용 책자 '연령별 보육프로그램'도 바꿔 오는 8월까지 개발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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