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비판에 저축은행법 법사위 통과 무산
2012-02-27 18:18:49 2012-03-05 17:29:56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을 거세게 받았던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결국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저축은행 특별법을 심사 안건에 올렸지만 위원들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법안을 계류시키기로 했다.
 
저축은행 특별법은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중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대해 정부와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로 입은 피해의 55%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가 많은 부산권 등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특별법 추진을 밀어붙이면서 이날 법사위 상정을 강행한 것.
 
그러나 예금자 보호제도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다른 예금자들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금융당국과 여론의 비판을 받으면서 정치권의 기세는 한풀 꺾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3~14일 등 양일간에 걸쳐 인기영합주의적 법안을 비판하면서 "시장경제실서를 훼손시키는 결정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석동 위원장도 이날 법사위에서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 특별법은 예보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지난 2008년 9월10일 전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도 있고 이후에 영업정지를 당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또 "예보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상 재원인만큼 다른 금융업권이 추가적인 손실을 부담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다"면서 "구조조정 있을 때마다 비슷한 특별법이 제기돼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축은행특별법은 전체회의에 계류가 됨에 따라 사실상 법안 재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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