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에어파크(060900)는 21일 55억1100만원의 횡령 및 108억5500만원의 배임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횡령·배임금액은 자기자본대비 114.8%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지난 16일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피의자 박세은을 구속 기소한 상태이다.
에어파크는 "피고인 박세은이 검찰 공소장에는 '실질적 경영자'로 기재됐지만, 당시 경영자 및 임직원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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