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파크, '횡령·배임' 발생..거래정지
2012-02-20 14:31:38 2012-02-20 14:31:38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한국거래소는 에어파크(060900)의 전 실질적 경영자인 박세은씨가 횡령 및 배임혐의로 구속됐다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에어파크의 주권매매는 정지됐다.
 
이번 에어파크의 횡령, 배임 금액은 총 163억6600만원 상당으로 2010년말 기준 자기자본대비 114.8%에 해당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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