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제작 인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기준을 개선하며, 외주제작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방통위는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은 국내자본 투자비율이 30% 이상인 작품으로 한정된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제작시 외국인 투자 유치가 늘고 해외 우수인력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 산업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편성 고시 개정안 오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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