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보호 강화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올 상반기 중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추진
2012-02-17 11:42:25 2012-02-17 11:42:25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17일 공포돼 오는 8월18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안에는 ▲기업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금지 ▲개인정보 누출시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 즉시 알림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휴면계정 등 개인정보 파기 조치 등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이나 조직화·지능화된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기업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정보보호관리체계로 일원화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식 제고를 위해 임원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이 법안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정비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전담반을 운영해 ▲정보보호 조치 기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급제도 운영 지침 ▲정보보호 사전점검 지침 등 기업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지원센터를 운영해 기술인력 부족으로 전환이 어려운 중소·영세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과 컨설팅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수집·이용해 온 주민번호의 사용제한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전환의 큰 변화이자 도전"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국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3월에 지원센터 구축 마련과 개소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에 이를 구축·운영할 방안을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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