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사랑나눔의료생협이 법을 위반해 설립 인가가 취소됐으며, 이밖에 7개 생협에서 과태료 부과·시정명령 등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연제의료생협·국민의료생협·한국보건의료생협·인천평화의료생협·우리들의료생협·경남의료생협·부산의료생협·사랑나눔보건의료생협 등 총 8개 의료생협을 대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8개 생협에서 생협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돼 공정위는 해당 시·도가 설립인가 취소,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생협법 위반에 대한 조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으며, 공정위는 시·도지사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확인된 의료생협의 주요 법 위반 사항은 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예산서·감사보고서 미작성·임원 정수 부족·생협법상 허용되지 않는 상조사업 등의 영위·생협법상 금지돼 있는 조합원에 대한 이익배당 등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의료생협 설립이 증가하면서 이 중 일부는 조합원의 이익보다 개인의 영리추구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제기에 따라 이뤄졌다.
조사 대상으로는 단기간에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 해당 시·도에서 다른 의료생협에 비해 생협법 위반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의료생협이 선정됐다.
이번 조사 대상 생협중 연제의료생협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 혐의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공정위는 보건복지부가 조치를 취하도록 별도로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영리 추구형 의료생협을 억제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민 참여형 의료생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생협의 사업구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제도개선 방안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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