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실적시즌을 맞이해 기업들의 지난해 실적에 관한 공시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성적에 관한 전망공시도 잇따르고 있다.
실적예측공시는 기업이 전망하는 한 해의 실적 예상치인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 공시 중 하나다.
하지만 코스닥 기업들의 경우, 과다한 실적예측공시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2012년도 영업실적 등에 관한 전망공시를 내놓은 코스닥 상장사는 총 19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23건의 해당 공시가 나온 것을 감안한다면 소폭 줄어든 수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에 관한 전망공시는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08년 실적예측공시에 대한 심사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를 공시한 코스닥 기업은 2008년 111사에서 2009년 85사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0년 96사, 2011년 104사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다 실적예측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예고되는 기업도 늘고 있다.
거래소는 ▲매출액 항목의 예측오차율 -50%이상 ▲영업이익 항목 흑자예측 후 적자실현하거나 오차액 10억원 이상 ▲영업이익 흑자실현법인 중 영업이익 예측오차율 50% 이상이거나 오차액 10억원 이상 그리고 매출액 예측오차율 30~50%인 경우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예측오차율 과다 법인으로 선정한다.
거래소는 예측오차율 과다 법인 중에서 각 기업의 소명내용을 검토해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예고 여부를 가리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전망공시에 대한 정정공시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상황변경이 생겨 실적이 미진할 것 같으면 미리 알리는 차원에서 정정공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정공시 횟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정정공시한 시점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보다 현저히 늦었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엔 공시위원회에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전년도 실적 및 최근 실적 증감추이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예측을 하거나 기존 공급계약 중 대규모 금액이 해지 또는 연장되고 1분기 또는 반기실적이 부진한 상태에서 그 해 큰 폭의 실적 증가를 예측하는 등의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규사업 관련 예상 매출처별 매출계획, 주매출처와 기본계약 등 구체적 근거 없이 대규모 매출 추정하는 기업도 있어 주의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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