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제주 삼다수'를 놓고 제주도와
농심(004370)이 벌이고 있는 법정 싸움에서 농심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조례는 농심이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농심은 지난해 12월 제주도개발공사가 농심에 삼다수 판매협약해지를 통보한 이후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반발해 조례 무효 확인, 조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공급 중단 금지 가처분 등 총 3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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