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이면 자유롭게 협동조합 만든다
'협동조합기본법'공포, 올해 12월 시행
2012-01-25 14:20:53 2012-01-25 14:20:53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앞으로 업종과 분야에 제한없이 5인 이상이면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협동조합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농협 1000명, 생협 300명 등 소규모 협동조합의 설립을 막아온 설립기준이 대폭 완화돼 5명 이상이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또, 협동조합을 '법인'으로 하여 개인사업자의 무한책임, 주식회사의 지분거래를 통한 경영권 문제 등 법인격 부재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도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설립할 수 있다.
 
올해는 UN이 지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축구 명문 FC바르셀로나, 세계 최대 보험회사 알리안츠 등이 모두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은 자활단체, 돌봄노동 등 다양한 형태의 소액·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이 12월에 맞춰 원활히 시행되도록 관계부처 합동TF를 구성하고 운영중이며 법시행 기반 마련. 교육·홍보 등을 통해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되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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