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누구나 한번쯤 물건을 사거나 병원에 갔을 때 억울하거나 당황한 적이 있을 것이다. '소비자가 왕이다'라는 말이 통용되는 시대는 끝난 것이다. 눈 뜨고 코 베이지 않으려면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잘 아는 수밖에 없다. 알아야 손해보지 않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다. 분쟁 당사자간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에 알기 쉬운 사례와 설명을 통해 소비자들이 기업 등의 사업체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쿠팡·위메이크프라이스·티몬·그루폰'
한번쯤 들어봤을 이름들이다. 인터넷에서 일정 수의 구매 희망자들이 모이면 값을 많이 할인하는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한 해에만 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소셜커머스 시장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만도 크게 늘고 있다.
대학생 진 아무개 군은 여자친구가 생겨 데이트를 하다보니 비용에 부담을 느꼈다. 그러던차에 커피와 음식·옷·마사지 등을 반값까지 할인해주는 소셜커머스를 발견했다.
가격이 저렴하다보니 진 군은 본인도 모르게 충동 구매를 하기 시작했다. 돈을 아끼려고 이용한 소셜커머스로 인해 더 많은 돈을 쓰게 되자 진 군은 쿠폰을 구매한지 하루만에 소셜커머스 측에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진 군은 소셜커머스측으로부터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퉁명스러운 답을 들었다.
이처럼 소셜커머스 업체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하며 소비자의 환불 요청 등 청약 철회권을 거부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10일 소셜커머스 업체의 법적 지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임을 확인했다. 이로써 소셜커머스 업체는 소비자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소셜커머스에서 쿠폰을 구매한 후 취소하고 싶은 경우 그 시점이 7일 이내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이 때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취소를 방해하거나 소셜커머스를 통해 쿠폰을 구매한 소비자를 일반소비자와 차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서비스 구매대금 전액과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소셜커머스가 오프라인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대표적인 영업모델"이라며 "앞으로 소셜커머스처럼 새로운 유형의 전자상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대비해 제도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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