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해 국민의 72.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향후 뇌사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 미리 연명치료 여부를 문서로 작성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59.5%는 없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헌혈·장기기증·대리모·연명치료 중단 등 최근의 생명나눔 및 생명윤리 이슈와 관련해 최초로 실시한 '생명나눔 인식도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생명나눔 실천 방법으로는 헌혈을 가장 선호한 반면 장기·조혈모세포 기증은 참여 의사가 낮았다.
헌혈이 40.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장기 기증(29.2%)·조혈모세포(14.3%)가 이었다.
이는 지난 2006년 유럽연합(EU) 조사 결과, 사후 장기기증 의향을 표시한 비율이 평균 56%인 것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다.
기증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막연한 두려움'과 '신체 훼손 우려'라고 답했으며, 효과적인 기증 활성화 방안으로는 TV광고 등 홍보 강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아울러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국민의 72.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가족의 고통'(69.4%)·'고통만을 주는 치료'(65.8%)·'경제적 부담'(60.2%) 등을 꼽았다.
중단을 원하는 치료에는 인공호흡기 적용이 73.9%로 가장 많았으며 기도삽관(59.3%)·심폐소생술(48.8%)·영양공급(40.9%) 등이 뒤를 이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생명은 존엄하므로 인위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없다'는 답이 54.5%로 가장 많았다.
향후 뇌사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 미리 연명치료 여부를 문서로 작성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59.5%는 없다고 답했다. 작성 의향이 없는 이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71.4%로 압도적이었다.
이와 함께 대리모 임신에 대해서는 국민의 85.3%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모 임신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8%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복지부가 전문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일부 항목은 의사·간호사·장기기증코디네이터 등 관련 분야 종사자·관계자 450명을 추가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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