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개최해 씨앤케이인터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오덕균 씨앤케이인터 회장 등 2명과 씨앤케이인터, 씨앤케이마이닝 등 2개 회사를 고발하고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등 6명을 수사기관에 통보, 씨앤케이마이닝 카메룬 법인에 대해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씨앤케이인터(옛 코코)가 카메룬에서 사업 중인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확대·과장한 내용으로 공시서류를 작성하고 자금을 조달한 뒤 주가조작을 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 회장은 확대·과장한 탐사보고서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
다이아몬드 광산에 대한 탐사보고서 역시 현지에서 실시한 두 차례의 발파탐사 결과 당초의 탐사보고서상 매장량 수준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과장된 광산 매장량을 언론 등에 발표했다. 이는 씨앤케이인터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 자체 탐사결과임에도 유엔개발계획(UNDP)와 충남대 탐사팀의 결과라는 식의 허위 자료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해 주가조작을 유발했다.
씨앤케이 비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 회장 친인척 등은 주가가 고가로 올랐을 때 주식 243만주를 매도해 72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 오 회장 등은 이런 부정거래로 총 80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은 씨앤케이인터의 해외 자원개발과 대외업무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 회장을 통해 외교통상부에 허위·과장된 자료를 제공했다. 외교통상부는 이같은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고, 허위·과장된 자료는 정부라는 공신력을 등에 업고 일반 투자자에게 신뢰를 준 꼴이 됐다.
씨앤케이인터의 상무, 감사 등 임원들도 카메룬 다이아몬드광산 개발 협약이 있기 전 정보를 미리 알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주식을 취득케 한 혐의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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