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는 3월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의 조달납품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을 도와주는 '중소기업 보증공제사업'을 시작한다.
중기중앙회는 10일 전국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리점을 활용하고 웹기반 보증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들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의 조달 납품에 참여할 때는 높은 보증수수료를 내야만 보증회사로부터 입찰이나 계약, 선금지급,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중기중앙회도 보증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보증수수료도 기존 보증기관의 60~70%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라며,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중앙회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연간 약 940억원의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중기중앙회 보증공제사업추진단장은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보증서에 중소기업중앙회 발급 보증서를 추가하기 위한 관련 법령인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보증서 발급업무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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