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행정규제 '확 풀린다'
번호판 봉인제, 등록증 비치의무제 폐지 등
국토부 "불필요한 행정규제 등으로 인한 낭비 없앨 것"
2012-01-10 11:00:00 2012-01-10 11:00:00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올해부터 자동차등록증의 차내 비치의무, 등록번호판 봉인제등의 규제가 폐지되고 자동차 생애주기(life-cycle)별 관련 제도들이 크게 개선된다.
 
10일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자동차 관리의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온 자동차 등록증 비치의무를 상반기 중 폐지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는 하반기 중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번호판 봉인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자동차 등록정보를 온라인상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도의 존속이 무의미해졌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에게 불필요해진 규제는 물론 국민이 부담하던 봉인비용(연간 신규등록으로 인한 봉인장착 159만9000대×1100원(서울기준)=약 17억6000만원) 등의 부담도 사라지게 됐다.
 
또 현재 인천, 제주 등 3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통합전자수납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개별 수납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낭비가 줄어들 예정이다.
 
현재 신규·말소 등록만 가능한 무방문·지역무관(地域無關) 온라인 등록 서비스는 앞으로 이전등록까지 허용되며, 장애인과 노약자의 편의를 위해 구두입력·전자서명이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자동차 압류 및 압류해제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압류·압류해제 일괄처리시스템’이 구축돼 연말즈음에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동차 관련 압류 및 압류해제는 전체 자동차 민원의 약 32%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압류해제시 1인당 평균 9개 이상의 기관을 접촉(전화, 방문)해야 하는 등 국민의 대표적인 불편사항 및 행정낭비로 지적돼 왔다.
 
한편 차량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신장 차원에서 신차 안전도 평가 결과를 판매차량에 부착하는 것을 시범 운영하고 차후에 의무화할 방침이다.
 
중고 자동차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중고 자동차 온라인 광고 실명제도 실시된다. 중고 자동차 매매 온라인 광고시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명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중고부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온라인 유통체계가 구축된다.
 
국토부는 전국 해체재활용업체에서 발생하는 중고부품에 대한 정보를 DB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중고부품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고부품 사용 촉진을 위해 중고부품 사용시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동차토털이력정보서비스’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들은 본인 소유 차량에 대한 상세 사고·압류·저당 자동차세 납부 이력을 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고 자동차 매매시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확인으로 소비자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측은 이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제작사, 관리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1월 중 마련하고, 일반 국민 대상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를 실시해 달라지는 제도를 충분히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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