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누구나 한번쯤 물건을 사거나 병원에 갔을 때 억울하거나 당황한 적이 있을 것이다. '소비자가 왕이다'라는 말이 통용되는 시대는 끝난 것이다. 눈 뜨고 코 베이지 않으려면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잘 아는 수밖에 없다. 알아야 손해보지 않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다. 분쟁 당사자간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에 알기 쉬운 사례와 설명을 통해 소비자들이 기업 등의 사업체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신년을 맞아 기분도 전환하고 새해 각오도 다질 겸 금요일 휴가를 내고 2박3일 강원도 소재 펜션으로 주말여행을 계획한 J씨 부부. 그러나 남편이 갑작스럽게 생긴 회사일 때문에 여행을 취소하게 됐다. 하루 전에 여행을 취소하게 돼 속상한 J씨는 개정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때문에 한번 더 기분이 상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적용되는 바뀐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하면 예약을 취소할 경우 주말에는 주중보다 10%포인트 더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숙박 시설의 예약 취소에 따른 배상비율은 예전에는 주중과 주말에 관계없이 동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숙박 시설에 대한 수요와 사용요금이 주중과 주말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계약취소에 따른 배상 비율도 주말의 경우 주중보다 10%포인트 많게 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성수기를 기준으로 1일 전 취소 시 주중에는 80%, 주말에는 90%를 배상해야 한다.
▲ 3일 전에는 주중 50%, 주말 60% ▲ 5일 전에는 주중 30%, 주말 40% ▲ 7일 전에는 주중 10%, 주말 20%를 물어야 한다.
비성수기에는 당일 취소 시 주중에 20%를 배상해야 했다면 이제는 30%를 배상해야 하고, 1일 전 취소 시 주중 10%, 주말 20%를 배상해야 하며, 2일 전에는 상관이 없다.
단, 배상책임은 사업자와 소비자 중 책임 있는 자가 부담한다.
만일 숙박업체에서 예약 착오로 주말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10%포인트 더 배상금을 환급받는다.
그러나 아직 개정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 모든 숙박업체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업협회에 기준을 알리고 지침을 내렸지만 숙박업체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J씨 부부는 숙박업체의 별다른 고시가 없을 경우 총요금의 90%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주말에 숙소를 예약한다면,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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