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엔케이, 前대표이사 횡령·사기..거래정지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1-12-02 09:33:01 ㅣ 2011-12-02 09:34:16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로엔케이(006490)는 의정부지방법원이 전 대표이사 이기호씨가 182억원을, 정재창씨가 26억5000만원을 횡령해 징역 3년6개월에 처하기로 판결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를 할 계획으로, 손실액에 대해 로앤케이는 손해배상청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장마감후종목뉴스)하이마트, 유진·선종구 회장 지분매각 (장마감후종목뉴스)하이마트, 유진·선종구 회장 지분매각 (장마감후종목뉴스)하이마트, 유진·선종구 회장 지분매각 로엔케이, 전 대표이사 횡령 확인..거래정지 송지욱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