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기업간 무한 경쟁을 촉진해 강한 기업을 선별하고, 이를 통해 동반성장과 소비자 후생을 키워가야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공생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기업정책 방향 세미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반성장'에 대한 학계의 의견이 쏟아졌다.
김경묵 덕성여대 교수는 "국내의 동반성장 정책은 기업의 시장진입과 퇴출을 강제하고 있어 자유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대중소기업간 무한경쟁을 촉진해 강한 대기업과 강한 중소기업만 살아남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유시장 질서를 바탕으로 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돼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이 증대될 것"이라면서 "북유럽에서는 기업간 분배문제를 세금을 통해서만 해결할 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거나 법제화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조세정책이 편가르기와 대립을 조장하는 양극화의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세계 각국은 세율을 낮추면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을 돕고 있는데 우리는 '부자'기업에 세금을 더 물리고 이를 통해 기업의 영업활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 갇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감세가 기업투자에 효과적이란 것은 세계 각국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며 "전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단일세율로 부과하고 있는 만큼 누진적인 법인세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는 "감세 철회를 주장하는 취지가 소득재분배 강화에 있다기보다는 국가재정을 충실히 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이 적절히 비용분담을 하자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기업정책과 관련한 의견도 이어졌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정치적 이해보다는 소비자 이익을 위해 경쟁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상법에 신설된 회사기회 유용금지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을 반영한 반시장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의영 군산대 교수는 "상법상 지배구조 견제장치가 강화된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후 또 다른 견제장치의 도입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반론을 폈다.
이날 세미나는 1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연세대 명예교수인 하성근 한국경제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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