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파행 운영이 계속됐던 노량진역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파산부가 지난 26일 파산선고결정을 내렸다. 코레일은 운영 정상화를 위한 막바지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28일 코레일에 따르면 노량진민자역사 사업은 지난 2002년 12월 최초 공모 선정된 진흥기업이 사업주관자 지위를 포기하면서 계약자피해를 줄이고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1대 주주인 김모씨를 사업주관자로 변경했다.
하지만 김씨는 착공전 상가 임대분양 금지의무 위반, 자금 조달의무 위반, 분양계약금 횡령 등 불법행위로 노량진민자역사 사업을 중단 위기에 빠뜨렸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2010년 1월 사업추진협약을 취소하고 김씨의 사업주관자 지위를 박탈했으나 김씨와 임원진들이 이를 거부하며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은 그동안 김씨와 대표이사 유모씨에 대한 형사고발, 서울시에 건축허가 취소 협조요청,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점용허가취소 협조요청, 김씨 주식 압류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대응을 해 왔다.
이후 채권자 측이 지난 8월26일 노량진역사㈜에 대해 파산신청을 했고, 26일 법원은 파산선고결정을 내렸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파산선고결정이 파산종결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 할 계획"이라며 "노량진민자역사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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