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넘은 하나금융의 외환銀 인수
당국, 다음 달 중 '강제매각' 명령 예정
2011-10-26 08:33:45 2011-10-26 08:35:00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금융위원회의 론스타 대주주 충족 명령에 따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 경에 지분 인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론스타에 ‘3일 내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을 회복하라’고 충족명령을 내렸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이란 은행의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게 됐으니 정해진 기간 내 해결하라는 정부의 행정처분이다.
 
론스타의 유죄 확정으로 충족 명령 이행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6개월 이내로 주어지는 충족 명령 이행기간이 3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초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을 조건 없이 팔라’는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오는 11월30일 계약 만료 전까지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는 지분매각 방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론스타는 하나금융과 체결한 계약대로 지분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징벌적 강제매각', 즉 시장에서의 자유 매각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나금융은 매각 명령 후 론스타와 가격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론스타와 가격 문제를 논의한 바 없다"며 "매각 명령 이후 론스타와 접촉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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