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오는 24일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 유회원 등 5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론스타가 2003년 9월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외환은행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기 위한 한도초과보유신청을 할 당시, 동일인 현황에 관한 자료에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시켜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고, 이에 기초해 한도초과보유주주승인을 얻어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민변 등은 또 "2011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수시적격성심사 당시에도 론스타가 일본에서 골프장사업을 영위하는 비금융계열사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킴으로써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냈다"며 "이는 허위자료의 제출 등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체 확인없이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 및 ‘매각 명령’ 등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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