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당·정·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피해 지원 예산을 추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한미 FTA 피해 지원 예산을 당초 22조1000억원에서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 FTA로 피해가 큰 농·어업 분야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 FTA 관련된 재정 지원 문제는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다음 주부터 한미 FTA 이행 법률에 대한 상정과 논의를 본격 시작, 이달 내 비준동의안과 이행법률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여야는 여전히 '조속한 처리'와 '협정 보류·재검토' 등 시각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현재로선 불투명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날에 이어 여야는 이날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장에서 끝장토론을 열었지만 영세상인, 의약품, 농업분야 피해대책 등을 놓고 또 다시 난상 토론을 벌였다.
찬성 측에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최석영 외교통상부 한미 FTA 교섭대표, 임충식 중소기업청 차장 등이, 반대측은 남희섭 변리사, 이해영 한신대 교수,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표 등 각각 3명씩 참석했다.
토론을 시작하자 마자 반대 측은 "유통법과 상생법 등 영세상인 보호법이 한미 FTA로 인해 무력화될 소지가 있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으로 정해 외국계 자본과 재벌들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 측은 "영세 상인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국내법으로 충분히 마련됐다"며 "통상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현행법을 적극 지지하고 방어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남 변리사는 "WTO는 우리가 개방할 것을 열거하지만 한미 FTA는 개방하지 않을 목록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유통법과 상생법에는 있는 전통상업 보호 조치가 한미 FTA 협정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내수시장이 개방되면서 어려움에 처하는 곳이 소매유통 부분인데 지난 6월 유통법에 강화된 보호 장치가 시행되고 있고 유통법 범위를 벗어나는 범주는 상생 법을 통해 조정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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