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은 고객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불법대출을 받고, 은행 돈을 개인용도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등으로 유동천(71) 제일저축은행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수단은 유 회장의 지시를 받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이용준(52)제일저축은행장, 장모(58)전무 등도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유 회장 등이 지난 200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본점 사무실에서 예금고객 명단 중 1만1663명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회장 등은 은행에서 빼돌린 명의를 이용해 1247억여원을 불법대출한 뒤, 이 돈을 불법으로 유 회장 일가의 투자손실을 메우는 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유 회장과 아들 유모씨가 불법으로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1060억원 상당의 차명대출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 회장 등은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158억여원을 빼돌려 유 회장의 개인 빚을 갚고 가족의 생활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2009년 10월과 지난해 4월 분식결산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투자자 1391명에게 536억여원 상당의 후순위채권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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