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변호사의 변리사회 회원가입과 관련, 대결양상을 보이던 대한변협(회장 신영무)과 대한변리사회(회장 이상희)의 갈등이 진정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대한변리사회는 1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특허청에 변리사로 등록하고도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는 변호사들의 문제에 대해 변협과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고영회 대한변리사 부회장은 "이 문제가 감정적 싸움으로 국민들에게 비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서로 입장 차가 있는 만큼 협의를 먼저 거치는 것이 순서라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회원 미가입 변호사에 대한 행정조치 등 강경한 대책을 검토해 온 변리사회의 종전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이번 결정이 현실화 될 경우, 변호사의 변리사회 회원가입을 두고 갈등을 겪던 두 단체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만나 협의를 하게 된다.
앞서, 변리사회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특허청에 변리사로 등록했으나 변리사회에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냈다.
특허청에 변리사로 등록했으나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변호사들이 많아 전체 변리사 수가 왜곡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변협은 그러나 특허청에 등록한 변호사가 변리사회에 가입할 법적 근거가 없고, 변리사회 회원 가입시 회비문제 등 변호사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거부 입장을 고수해왔다.
변리사법 등에 따르면, 변호사자격을 가진 사람은 특허청에 변리사로 등록할 수 있고, 변리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
고 부회장은 "입법적인 차원의 문제지만 특허청에 변리사로 등록하고도 변리사로 활동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리사회에 따르면, 10월12일 현재 특허청 등록한 변리사는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6660명으로 이 중 순수 변리사 시험합격자가 2106명, 특허청 출신 경력자 524명인데 비해 변호사는 4030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이들 가운데 변리사회에 등록한 총 인원은 2910명으로, 순수변리사 시험 합격자가 1782명, 특허청 출신 경력자 476명, 변호사 가입자는 652명이다.
고 부회장은 "특허청에 등록만 해놓고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는 허수가 수가 너무 많다"며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그동안 회원가입을 촉구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회원 가입 촉구의 대상들도 꼭 변호사들을 겨냥한 것이 아닌, 시험출신이나 특허청 출신들을 포함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변리사를 하겠다고 특허청에 등록했으면 변리사회에 가입해 변리사로서 공익적 활동을 하거나 연수를 받는 등 변리사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는 게 상식적인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뒤 변협에 공식적으로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엔 특허청에 행정조치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협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변협측 관계자는 "변리사회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온다면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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