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발행어음 종투사 지정 '잰걸음'…조건부 인가 가능성은
과거 사례 따라 조건부 인가 가능성도 거론
당국, 심사 인력 확충하며 일정 맞추기 총력
대주주 리스크 해소한 삼성증권, 유력 후보로 부상
2025-08-13 15:34:54 2025-08-13 15:58:59
[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연내 신규 초대형 투자은행(IB)과 발행어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목표로 금융당국이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KB증권 사례를 들어 조건부 인가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과거 KB증권은 지주의 채용 비리 수사와 관련해 비상 대비 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016360),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039490) 등 5개사는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발행어음은 만기 1년 이내 단기상품으로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야 취급 가능합니다. 
 
다만 지난달 열린 금융위원회 안건심사소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은 발행어음 인가 신청 건 중 일부에 대해 심사 중단 요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인가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업계는 지속적으로 금융당국과 소통하며 인가 관련 사항을 보완 및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조건부 인가' 케이스도 있어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승인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현재 초대형 투자은행(IB) 가운데 2017년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NH투자증권(2018년) △KB증권(2019년) △미래에셋증권(2021년) 순으로 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KB증권 케이스가 주목됩니다. KB증권은 지난 2019년 금융당국으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8년 윤종규 KB금융지주 당시 회장이 채용비리 수사를 받았습니다. 금융위는 KB증권 측의 비상 대비 계획을 조건으로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금융위 정례 회의에서 최종 승인했습니다. 
 
당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최대주주의 대표자에 대한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상 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며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기각 등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상 심사 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현재 심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마지막 단계 정도에 들어서야 조건부 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심사를 하고 있어 그런 내용이 나올 단계는 아니다"라며 "아직 심사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 중에서는 삼성증권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삼성증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IB 5개사 중에서 유일하게 발행어음 인가를 받지 못했지만 최근 이재용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소되며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진출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업계는 이르면 10월 중 발행어음 사업자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인가 심사 인력을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며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대한 일정에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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