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우디 해운협정 체결..'기업 진출 기대'
2011-09-16 17:08:41 2011-09-16 17:35:47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정부가 최대 원유공급국인 사우디아라비와 해운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는 우리 해운기업의 사우디 내 해운지사 설립, 사고선박에 대한 구호조치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부 측과 해운회담을 벌인결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정을 체결하고 가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 원유수입의 약 31%(2010년 기준 2억7700만 배럴)를 차지하는 최대 원유 공급국이자 4대 교역국(314억불)이다. 해상물동량 또한 2010년 말 기준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이번 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해운기업이 소유하거나 용선(임대)한 제3국적 선박의 자유로운 운송은 물론 사우디 내 항만에서도 사우디 선박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받게 된다.
 
이와 함께 우리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의 신분은 우리가 발급한 선원신분증명서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사고 선박에 대한 구호조치도 보장받는다.
 
특히 국내 해운기업의 사우디 해운지사 설립이 가능해져 관련분야의 보다 활발한 중동지역 진출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건설, 담수, 발전, 석유화학 분야는 물론 IT 분야까지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속한 하역과 운송 절차 간소화, 해운인력 양성 등 양국간 관심사안 논의를 위해 해운관련 우호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서명한 해운협정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올해 중 양국간 최종 본 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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