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공무원 선발 체력검사 기준 완화
법무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1-09-13 16:56:16 2011-09-13 16:57:1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교정직공무원 선발시 체력검사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체력검사시 합격기준과 실격기준을 별도로 구분하고, 실격기준을 종목별로 세분화한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체력검사 4개 종목 가운데 한 종목 이상 실격기준에 미달하거나 실격기준을 통과했더라도 두 종목 이상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했다. 종전까지는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이 1개라도 있으면 불합격 처리됐다.
 
예를 들어 윗몸일으키기의 경우 종전까지 남자는 60초에 38회 이상을 하지 못하면 바로 불합격됐으나, 합격기준에 들지 못하더라도 개정안이 정한 실격기준(32회 이하)을 넘게 되면 불합격을 면하게 된다.
 
다만, 개정안은 1종목 이상 실격기준에 해당하거나 2종목 이상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엔 불합격하도록 했다.
 
교정직 체력검사 종목은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 ▲악력(握力) ▲윗몸일으키기(60초)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등 4개 종목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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