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다음 달 1일로 시행 3년째를 맞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이 재범률을 대폭 줄이는 등 성범죄와 강력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31일 전자발찌법 시행 이후 지난 29일까지 모두 1520명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으며 현재는 796명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자 가운데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람은 13명(0.85%)에 불과해 이 제도 시행전의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률 14.8%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자 2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답변자의64.7%가 "재범할 경우 체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해 범죄예방 효과에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발찌법은 원래 성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유괴범과 살인범도 부착 대상으로 확대했고, 부착기간 상한선도 당초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늘렸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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